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전 대상시설 중 동주민센터, 국가·지자체 청사, 우체국 등의 건물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된 건물 중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포함되어 성동구 관내 70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성동구에서는 4명의 조사원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대상 시설의 시설물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최대 12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로 매우 중요하다"며 "조사원이 해당시설을 방문하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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