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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 장치를 부착한 열 펌프식 기기 내부 |
7일 시에 따르면 가스 열펌프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 펌프식 냉·난방기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기 배출시설에 편입됐다.
이에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기대된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되나 올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2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가스 열펌프 운영시설이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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