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의료 분쟁 관련 사이트 캡쳐) |
강서구 산부인과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각종 언론을 통해 강서구 산부인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루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에 대해 “강서구 산부인과 논란은 아직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다. 더욱이 해당 병원의 위치와 의사·간호사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읶어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강서구 산부인과 관련 기사에 진실 공방을 제기하며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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