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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8,017건에 1,566백만 원(지방교육세 미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482건, 1,432백만 원에 비해 9.4%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 증가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납세액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군은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가 된다.
또한, 1월이나 3월에 연세액 납부 차량은 부과가 되지 않으며, 상반기에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하반기분에 대한 연세액 신고·납부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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