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풍수해보험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받아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31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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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연중으로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신청도 받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자치구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국가정책보험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부담은 2만8800원~5만2200원이다.

가입 문의는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로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 물관리과로 하면 된다.

저지대(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입자에 한함)의 경우 가입비가 전액 지원된다.

구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가입비는 무료다.

신청은 가까우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구는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역류를 막아주는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 무료 설치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단,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역류방지시설(옥내 역지변)은 우기 시 지하주택의 싱크대 및 하수구 등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물막이판은 지하출입구 및 창문이 도로보다 낮아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신청 대상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주택(세입자 포함)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가정하수관 점검, 배수펌프, 침수방지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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