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9 1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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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2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만1873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구에 따르면 올해 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8.75%로 지난해 대비 3.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위치한 동교동 162-4, 162-15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동교동 165-8번지로 ㎡당 31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성산동 산53-53번지로 ㎡당 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구 부동산정보과 및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오는 7월27일 조정·공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는 이의신청 기간까지 제공되며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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