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인권존중 의무 신설, 생활방역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7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관리규약 준칙과 비교하면 ▲법령 개정 사항 4개 조항 반영, ▲제도개선 권고사항 16개 조항 반영, ▲운영상 미비점 29개 조항 보완, ▲자구수정 등 기타사항 21개 조항 등 총 70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임차인)의 동별 대표 선출 가능, ▲아파트 미세먼지 관리 방안 강화, ▲공동체 활성화 임원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확대 및 방청허가 의무화, ▲동별대표자 해임 관련 사항,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등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의무’를 신설했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방역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해소와 생활방역 등 평안하고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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