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가 등록 대상이다.
양산은 실종 아동 및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2015년 575명ㆍ2016년 601명ㆍ2017년 740명), 이에 따라 실종사건 관련 경찰력의 동원경력의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문등 사전 등록은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 및 모바일 안전드림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 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김동욱 양산경찰서 서장은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경남 지역에서 총 22명(2017년 4월 기준)을 발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지문사전등록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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