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피해예방 시설로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6건, 철선울타리 72건, 방조망 8건 등이고, 지역별로는 마산합포구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마산회원구 17건, 의창구 15건, 진해구 8건, 성산구 3건을 각각 신청했다.
시설비 지원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 60%이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으로 운영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날 이영호 위원장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조류가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피해예방시설과 병행하여 유해야생동물 퇴치제 보급,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멧돼지 포획틀 설치 등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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