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A개발(주)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53명을 상대로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6억3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문 모씨(61)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비는 전액 반환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지역주택개발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지역주택재개발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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