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징금 부과키로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는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내 정비업소 지도 점검, 무등록정비업소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기간 중 5일간) 지역내 정비업소 지도점검 및 무등록정비업소,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을 경북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으로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않고 자동차정비를 하는 행위,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후 정비범위를 위반한 행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이며, 적발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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