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증도면 병풍도, 임자면 본도, 암태면 당사도가 신규대상지역으로 포함돼 269어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연육되지 않은 지역내 주요 섬은 대부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은 조건이 아주 열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차례의 해양수산부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끝에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산물로 분류된 천일염 어업종사자들도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신안군은 4187어가에 20억8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억46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산 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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