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회장은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된 25명의 차주 명의로 ㈜고월에 3800억원 규모를 불법 대출해주고 은행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5년 6월~2012년 3월 930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모두 43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회장의 배임 대출 3028억원, 횡령 571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5268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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