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직원이 고객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 돈 1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면직처분하고,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신한은행이 사고 발생 한달 후 본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다.
그러나 은행 측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직원이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장급 직원이 한달간에 걸쳐 고객 돈 약 1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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