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진 A씨는 검찰이 지난 21일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리면서 이들을 몰래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범인은닉 및 도피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법 제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숙식, 금품, 자동차,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운전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대한 정보를 유 전 회장 부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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