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신안군의원인 피의자 박씨는 2008년 겨울경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한씨(59)에게 ‘월 120만원씩 계산하여 연봉으로 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는 2008년 11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 임금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매년 소금 작업을 할 때 종업원인 피해자 한씨와 유씨(54), 고씨(32)가 실수를 하거나 일이 느리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씨, 고씨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박 부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임금 지급 현황 등이 적힌 장부와 통장 등을 확보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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