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서 전 부문장이 이날 오후 국내에 입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부문장은 이 전 회장과 함께 2009년 1월~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부문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횡령 금액 및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부문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기소중지 처분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3차례에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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