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황 시장이 봉사단체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자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11월21일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450만원)로 계산했다. 또 지난해 1월과 4월 두 봉사단체에 방한복(1700만원 상당)과 점퍼(1050만원 상당)를 각각 지급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러 첩보가 입수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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