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찰과 행정기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문 상담원 등이 합동으로 염전 근로자 현황을 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등록장애인으로 광주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으며, 미등록장애인 20명은 노숙인 임시쉼터에 들어갔다.
도는 직업 능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 입소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했다.
미등록장애인은 장애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일자리를 제공하며 임시쉼터에 있는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공동모금회가 긴급 지원토록 했다.
장애인들은 일회성 상담만으로는 장애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수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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