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고령이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구급차로 이같이 이송돼 재수감됐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2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고령, 급성뇌경색, 치매 등의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세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씨는 고령에 심한 우울증, 치매, 척추손상 등 중증환자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며 "치매진단 이후 3월 뇌 촬영에서 치매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자의식이 거의 없고 척추손상으로 거동도 못해 형 집행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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