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3일 밤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A씨(4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기각은 법원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A씨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수사 대상에 계속 포함돼 추가 조사를 통한 영장 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 리조트에 체육관을 짓는 과정에서 관할 단체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데 시일이 2개월가량 걸린다는 이유로 용역업체 대표 B씨(48)와 짜고 관계 서류를 변조해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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