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월부터 검침직원들에게 신분확인용 고유명찰을 항상 패용하도록 했고, 4월부터는 현재 각 지역 검침회사별로 다른 근무복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고객이 외관만으로도 전기 검침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은 '검침직원 확인 요령'을 고객 개별 청구서에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방문자가 요금납부, 설비교체·점검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하면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도 상시 운영해 직원 사칭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 중이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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