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월부터 검침직원들에게 신분확인용 고유명찰을 항상 패용하도록 했고, 4월부터는 현재 각 지역 검침회사별로 다른 근무복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고객이 외관만으로도 전기 검침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은 '검침직원 확인 요령'을 고객 개별 청구서에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방문자가 요금납부, 설비교체·점검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하면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도 상시 운영해 직원 사칭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 중이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