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대부분 협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최병렬 전 대표이사(65)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표는 노조원 미행·감시에 대해 사후적으로 한차례 보고받았을 뿐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미행·감시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81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노조원을 매수해 노조설립을 방해했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원을 해고하거나 직무를 변경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 4명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은 2012년 10월부터 한달여 동안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같이 고소·고발된 정용진 부회장은 '노무관리 전반을 최 전 대표에게 일임했다'는 이유로, 허인철 대표는 '부당행위 이후 취임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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