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산 B사 위조(짝퉁) 신발 2만여켤레(정품시가 18억)를 들여와 국내 유명 쇼핑몰 등에 위탁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41·여) 등 2명도 같은 기간 짝퉁 명품가방과 액세서리 200여점(정품시가 약 3억원)을 병행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검거됐다.
해경 조사결과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정상가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1만2000켤레를 판매해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휴학생, 가정주부인 이들은 SNS을 이용해 가짜 명품가방 등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구입가격의 2~3배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병행제품으로 재판매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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