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가로채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2008년 4월 수원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원과 공모해 허위 수분양자 27명을 내세워 수협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