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로 2억8700만원을 확보해 전체보험료 중 50% 국비·30%를 군비로 지원한다.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만2069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해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426명이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은 2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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