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공여자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2)의 진술”이라며 “돈을 건넸다는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임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만큼 단순히 돈을 줬다는 말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정황만으로 부동산이 이 의원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2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말했다.
단, 임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보조관 오 모씨(44)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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