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결심 공판에서 별다른 논고 없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판결선고가 나오기 직전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김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8년~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은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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