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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