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지 30여분 만인 자정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곧바로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 갑시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10월 말부터 KT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전 회장은 14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15일 오전 자진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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