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지시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스마일저축은행 정 모(59) 대표이사와 스마일저축은행의 지분을 보유한 엠에이치사모펀드의 대주주 방 모(4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10월~12월 미래저축은행 증자대금과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스마일저축은행에 245억5900만원 상당의 차명 대출을 지시한 혐의다.
윤 전 대표 등은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스마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업체 등의 주식 거래를 63차례에 걸쳐 중개하며 1억6693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한편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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