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광명경찰서는 14일 마약을 투약하고 37회에 결친 절도 행각으로 8000만원 상당액의 금품을 털어 온 A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25일까지 광명 인천 서울 경기 등을 순회하며 마약을 투약한 채 주택 방범 창을 원형절단기로 절단하고 들어가 현금 등 각종 금품을 37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액을 훔쳐 온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하기 앞서 긴장을 풀기 위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채 절도행각을 벌려온 점으로 보아 단독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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