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주도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를 비롯해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간부 8명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16명을 상대로 역할과 파업기간 중 행적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결정권이 없는 철도공사 측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고 피해가 막대한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피해액은 공사 측 직접피해 150억여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1조원 규모다.
검찰은 다만 파업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토록 경찰을 지휘했다.
도피 또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나머지 노조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잡아들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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