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서 접수한 민원 중 구미시에 대한 권고사항은 문성-괴평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점포 영업손실보상, 말소된 건축물대장 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국가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ㆍ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록말소 된 차량조치 등 총 16건으로 대다수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이다.
정완진 시 감사담당관은“시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듣고, 권익위 권고사항을 포함한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불만과 어려움을 끝까지 해소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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