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을 알린다.
1억원 미만 체납 건수는 107건(76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52건(78억원), 5억원 이상은 1건(8억) 등으로 분포했다.
공단은 지난 5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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