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45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길가에서 B씨(48)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5만원, 스마트폰, 점퍼, 택시 등 시가 73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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