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 사용 3곳, 제품명 및 성분 등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사용 4곳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A업소는 수입신고가 안 된 건두부 소스와 양꼬치 향신료, 연육제를 판매했다.
평택시에 있는 B업소는 한글 표기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수입식품 5종을 조림, 찜요리 등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에 있는 D업소 역시 한글 표시가 안 된 수입 식품첨가물을 매운 양꼬치와 탕소스 등으로 쓰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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