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범 B(60)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계양구의 한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빌린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속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의 감정가 89억원 상당의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으나 대출 심사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들통났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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