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본점 직원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친분 관계가 있는 영업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약 90억 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영업점의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발각하곤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피해규모와 관련자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나, 최근 몇 년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소 조치와 더불어 예금·부동산 등 재산 회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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