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공무원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고의성이 있었다면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기존 '해임'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같지만 해임은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3년 인데 반해 파면은 5년이다. 또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은 연금 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은평구, 구강보건사업 ‘복지부장관 표창’](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5/p1160278696652097_52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일상속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4/p1160270780346562_4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