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광명경찰서는 7일 휴대폰으로 대출문자를 보내 14억7000만원을 꿀꺽한 안 모(39)씨와 오 모(19)씨 일당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추 모씨 등에게 “대출 1000만원 가능 년66%”라는 문자를 보내 신용보증보험금을 대포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추 모씨로부터 900여만 원을 이체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0여 회에 걸쳐 14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들은 무작위로 핸드폰에 긴급 대출가능 이란 문자를 수백여명에게 보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 할 수 있도록해 대포통장에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안씨 등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던 것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류만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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