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지검·인천본부세관 합동수사반은 6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밀반출하려 독일인 A(6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21일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필로폰 3.2㎏(시가 100억원 상당)을 숨겨 들어와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다.
A씨가 가지고 있는 필로폰은 국내 연간 마약 적발량 20㎏의 15% 수준으로 9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합수부 조사결과 A씨는 아프리카 케냐 마약밀수 조직의 지시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조직은 백인 남성에 대한 공항 검색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노려 현지에 사는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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