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선·후배, 내연녀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낸 A씨(35)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7일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골목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목을 부딛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22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35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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