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시민 제보로 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부패신고일 경우 최고 20억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제보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공익제보자와 부패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공익제보로 발생한 이사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임금 손실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구조금도 지급한다.
공익제보로 해고된 경우 재취업을 알선하고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 징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02-2133-4800)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불이익을 걱정해 공익제보를 주저했던 시민에게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 "공익에 해를 끼치는 일이나 부패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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