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역방제기 납품과정에서 31억원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전직 농협조합장 등 일당 4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전직 H농협 조합장 A씨(51)와 판매업자 B씨(47) 등 45명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4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대형농약살포기기인 2억원 상당의 광역방제기를 농협 및 농업법인 등이 구입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짜고, 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뒤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보조금수령 후 자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총 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광역방제기는 논에 들어가지 않고 농로로 차량이 지나가며 100미터 까지 액체 분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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