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충남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식품과 차례용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사경은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석성수식품 제조업소, 선물용 농축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재래시장,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2일부터 한 달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은 축산물 도축 및 등급 허위조작 판매, 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차례용품 제품판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바꿔 선물용 고기세트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좋은 먹을거리가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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