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법무부는 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함에 따라 정부를 대표해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심사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전날 중동·서남아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를 결재해 이날 오전 9시께 청와대로 전달, 오전 9시30분께 박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열린 비밀조직 130여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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