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낭비 신고땐 최대 1억원 성과금 지급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3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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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 실시… 올 예산사업 2700개 전면 공개
[시민일보] 서울시가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찾아낸 시민들에게 지출절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진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예산낭비신고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기여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청구자료에 국한돼 예산낭비신고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본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시는 시민요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 방식에서 적극적 전면 공개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 시스템을 구축, 서울시의 모든 예산 사업의 내용과 추진형환을 공개하게 된다.
시민들은 ‘서울위키’에 접속해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1차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약 2700개 모든 사업 내용을 13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위치도, 현장사진 및 방침서 등 서울시의 관련자료도 전부 공개된다.
또한 시는 일반 시민들은 예산낭비가 의심되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아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예산낭비 신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낭비신고 활성화에 보태기로 했다.
내달 중 시민의 예산낭비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해 낭비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도와줄 방침이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에게도 건당 최대 1억원, 개인당 2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성과금과는 별도로 신고내용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사례금으로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고접수시 30일 이내에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오랜 시간 결정을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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