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문예회관서 부동산중개업자에 16일 실무교육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3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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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예회관서 2시간 실시
올 부동산개정세법도 알려줘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6일 지역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시장의 다변화 및 다각화의 흐름을 맞춰 구민들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중개업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무교육에는 지역에 등록된 600여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보조원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세무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기호 세무사의 진행으로 중개사고의 유형 및 사고예방에 대한 강연이 실시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복례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개정세법에 대한 강연도 이어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분야 종사자들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해 중개업무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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