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으나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ㆍ부당한 강요ㆍ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ㆍ가맹금 반환 규정ㆍ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인터넷사이트(www.seoul.go.kr/tearstop)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현장 상담센터는 시청 1층 상담실에 개설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1차)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담예약은 다산콜센터(120)에서 가능하다.
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 상담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재 주1회 진행하는 현장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ㆍ서울산업통산진흥원 창업지원 상담에
프랜차이즈 피해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된 피해사례는 사안별로 유형화해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례집을 발간, 프랜차이즈 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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